24년 7월, 초등학생 두명이 아무도 없는 친구집에 들어가 어린 새끼 고양이였던 반려묘를 참혹하게 죽인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교내 처벌을 받았지만, 동물자유연대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알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 가족들이 가해 학생 측의 사과를 받았다며, 더이상 사건을 진행하길 원치 않다고 전해왔습니다. 해맑은 얼굴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해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어린 반려묘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했기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종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초등학생 두 명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어린 반려묘를 무참히 죽인 해당 사건에 대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관할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담당 수사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결국 대전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이 촉법 소년이기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이 덮히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준 검찰 측에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반려묘가 먼발치에서 조금이나마 위로 받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준비를 하는 어린이들에게 나보다 약한 존재는 괴롭혀도 된다는 인식은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것 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나이불문하고 동물 학대를 저지른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 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