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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인가요?
후원계좌
국민은행 546901 - 01 - 146642
(예금주 :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 개인은 연급여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부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 24조 규정에 의해 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입금 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후원Q&A' 1대1 문의로 입금자명, 입금일시, 금액,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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