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건국대학교 내 일감호에 사는 거위를 때려 출혈까지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피고발인에게 검찰 측은 오늘(17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발인이 사건 당시 거위들을 유인하여 가까이 오게끔 만들고 10분동안 약 130차례 머리를 가격하여 출혈이 날 정도의 상해를 입혔으며, 발로 환복부를 차기도 하고 사건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다시 거위들에게 다가가 폭행을 가하려고 한 행동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발인 측은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발인은 다리 한 쪽을 잃고 혼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이며, 하면 안 될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반가워 거위에게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독거노인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시선은 당연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그게 다른 생명을 해쳐도 된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건구스 사건에 대한 피고발인의 선고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13시 50분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며, 해당 사건을 끝까지 모니터링하여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