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및 재출금 정책(CMS, 카드)
- 출금일은 매월 5일 입니다.
- 출금일에 출금 실패 시 10, 15, 20, 25일, 말일에 재출금됩니다.
- 가입 첫 달은 5, 10, 15, 20, 25일, 말일중 가장 가까운 출금일에 출금됩니다.
CMS 출금 정책
- 후원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 후원자님의 자동이체정보가 금융결제원에 등록되며, 정보처리 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첫 후원금은 가장 빠른 출금 기준일에 출금됩니다.
- 후원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금융결제원의 정보 처리기간에 출금일이 해당되는 경우 해당 월에 후원금이 출금됩니다.
예) 출금일 매월 5일, 4일에 후원 중지 신청을 하시면 금융결제원의 정보처리기간에 해당되어 5일에 후원금이 출금될 수 있습니다.
예) 재출금 시도가 들어간 경우, 9일에 후원 중지 신청을 하시면 금융결제원의 정보처리기간에 해당되어 10일에 후원금이 출금될 수 있습니다.
인출자 표시
정기후원 이체 시 인출자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CMS 후원 :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 신용카드 후원 : 나이스페이, KCP_자동과금, kcp.or.kr, 한국사이버결제
살림공개
- 동물자유연대는 ‘후원>살림공개’ 게시판에 월별 정산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원금 반환
- 기 납부된 후원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하게 후원중단을 원하시는 분은 동물자유연대 사무국(02-2292-6337)으로 전화주시거나 후원Q&A에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녹취
- 2016년 상반기부터 자동이체로 후원 신청할 경우 자동이체 출금 동의를 위한 후원자(예금주)님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된 후원자(예금주)님의 휴대폰으로 자동이체 출금 동의를 위한 전화 ARS가 발송되며, 출금 동의가 안 될 경우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출금 동의 관련 법규 안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 가정하는 방법으로 자동납부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동납부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 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를 말한다
1. 공인전자서명한 전자문서
2.「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이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나.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라.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3. 삭제 <2015.3.18.>
② 시행령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화 녹취2.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