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안' 철회 촉구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21세기는 문화산업이 경제를 창출해낼 것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문명의 폐해를 절실하게 느낀 이후에 문화산업에 더욱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물질문명으로 인해 결여되었던 정신문화의 추구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살려 이 사회를 아름답게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것도 문화사회 구축의 일환이라는 점인 것이다.
소싸움이 아무리 전통이었다 하더라도 그 근간에 생명체에 대한 유린행위가 기초를 이룬다면, 이는 결코 권장, 발전시켜야 할 문화는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루가 멀게 생명에 대한 유린의 현장들을 접하며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미래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며 살아온 사회 역사속에서 우리 인간은 그들로 인해 누리고 있는 풍족함에 대하여, 그들을 향한 진정 고마운 마음의 심성을 지님이 마땅치 않은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은 동물을 인간의 이기심과 오락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이다.
세계의 사회가 동물보호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도 후진국인 나라들 조차 동물간 싸움을 금지시키고 있다.
동물생명윤리도 시대적 요구이며,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위한 노력은 문명사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다.
한 국가 사회의 문명화에 대한 여부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간의 관계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그것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세계사회의 흐름인 것이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인데, 동물권 문제만큼은 요원한 현상일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습관에 젖어 이젠 인간 오락성에 기인하는 동물 착취에 까지 이르름을 경계하고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보고서에도 명시했듯이, 본 법안은 경마, 경륜 경정에 이어 제3의 사행행위를 허용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사행성의 분위기를 한층 가하는 법안이 될것이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동물간 싸움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자 많은 입법위원들이 도박이 번성한 대만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물질문명이 발달할 수록 또한 사회가 도덕적 해이현상에 혼탁한때 일수록 정부가 정신을 곧게 하고 이를 아름답게 고쳐나가도록 힘써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법률이 통과 일보직전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현실을, 절대다수의 성실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제 정부와 국회는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국내 동물보호법부터 현실화시키고, 소를 비롯한 여타의 동물을 오락성에 기인한 더이상의 유린행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의 전면 무효화와 더불어 인간의 오락성에 기인한 동물간 싸움행위를 법률로써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2년 02월 28일
참여단체: 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동물보호협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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