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길고양이 600마리 살해범의 집행유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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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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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길고양이 600마리 살해범의 집행유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 2016년 4월 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는 길고양이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죽인 후 유통시킨 업자 정모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물을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 잔인하게 죽인 점,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해 공중위생에 큰 위해를 끼친 점, 도살된 고양이의 수가 600여 마리에 달한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기록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는 것에 그쳤다.
○ 오늘 법원의 선고는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 아무 이유 없이 길고양이 600마리를 죽이기만 했어도 법정 최고형이 모자랄 판에, 길고양이를 무차별 포획한 후 산채로 끓는물에 넣는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고, 사체를 건강원에 팔아 범죄수익까지 챙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는 오히려 재판부에 감사한 처벌이었을 것이다.
○ 지난해 부산 북부경찰서와 함께 피의자를 검거한 동물자유연대는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온라인 탄원서 2만2천여부를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여러 방송과 신문사에서도 일명 ''나비탕 사건''을 크게 보도하며 길고양이에 대한 생명경시와 우리나라의 왜곡된 보신문화에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치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끓는 물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600마리의 생명 앞에서 가해자의 정상을 참작해주었다.
○ 동물자유연대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검찰이 즉시 항소하여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4월 6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