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서울시 유기동물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도자료

서울시 유기동물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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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8.2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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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30(일) 23:55

서울시 유기동물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동  물  자  유  연  대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37-6
전      화 : (02) 525-6**9
홈페이지 : http://www.animals.or.kr
전자메일 : animal@animal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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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01-12-01
시 행 일 자 : 2001.  12. 30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농수산유통과장
제         목 : 서울시 유기동물조례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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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동물의 복지구현에 노력하는 서울시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에 '유기동물의 적극보호'라 명시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동물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에서  유기동물조례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유기동물의 적절한 처우를 원하는 많은 서울시민들의 뜻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개정안 '나'의 (3)에  '구청장은 공고기간 중에 소유주 등이 나타나지 않은 유기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동물원, 학술기관,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 또는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의 내용에서,
유기동물을 동물원, 학술기관 등에 기증 또는 매각처리하는 것을 철회,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회요청 사유 :

(1) 동물원 기증안 철회 : 유기동물은 대부분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던 동물들입니다.
비록 각구청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공고한다고 하나, 오랜동안 떠돌이 생활중 형태를 알아볼 수 없거나 지역 이동등으로 인하여 동물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되돌아가는 사례는 매우 미약하여, 축주들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동물원 급식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동물을 잃어버린 많은 축주들로서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2) 학술연구기관 기증안 철회 : 동물들 실험,실습이 너무 많이 손쉽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실습기관에서 손쉽게 실습동물을 공급받는 현실과 맞물려 생명에 대한 존중된 자세의 결여로, 오로지 학술적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실습행위와 대체 가능한 소재 개발 연구없이 생명을 유린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반복적이고 손쉽게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유기동물의 연구기관 기증안은 절대적으로 철회,삭제를 요청합니다. 

(3) 유기동물 관리 및 복지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유기동물을 이용하는 법률적 근거가 먼저 마련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3.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제출하오니 금번 조례개정시 반영되길 청원합니다.

(1)  조례 개정안 '나'의 (4)에 ' 유기동물을 분양 받은 자는 분양목적과 다른 목적에 유기동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에서,
분양목적을 확실하게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사육 동물임을 뜻하는 분양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주십시요.

(2)  조례 개정안 '다'의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에서,
유기동물보호관리소의 기본적인 시설규격 및 수용두수를 감안한 유기동물복지를 위한 시설설비 설치 상태,  보호중인 동물이 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확보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여 주십시요.

(3) 동물보호소는 생명존중의 정신이 바탕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보호소 동물 관리상태를 감시, 개선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