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 학대] 불법 포획한 큰기러기를 천적들 사이에 결박해둔 학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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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불법 포획한 큰기러기를 천적들 사이에 결박해둔 학대자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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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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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큰기러기’를 수 시간 동안 땅에 결박해 두는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1월 김제시 내 야생 조류 주요 출몰지로 알려진 노지에서 다리가 줄에 묶인 채 말뚝으로 땅에 결박되어 날아가지 못하는 큰기러기를 발견했습니다. 가해자들은 4시간가량 결박되어 있던 큰기러기를 말뚝과 함께 잡아 올려 강압적으로 망에 넣고 차량으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들과 함께 사라진 큰기러기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조류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큰기러기를 결박해 둔 목적에 대해 ‘해당 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멸종위기 Ⅰ급종 검독수리가 큰기러기를 사냥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포착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종인 큰기러기를 포획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의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설령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아닐지라도 야생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한 모두 「야생생물법」에 의거한 야생동물 학대로, 이 역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도 모두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위중한 동물 학대 사건으로 판단했으며 증거 영상 속 가해자들의 「야생생물법」,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김제시에 문의한 결과, 김제시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자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생물인 큰기러기를 무단으로 포획하여 4시간 동안 땅에 결박했습니다.

위험한 존재를 피해 주변을 경계하고 은신하는 것은 모든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입니다. 큰기러기는 사람에 의해 거칠게 붙잡혀 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들이 지속적으로 출몰하는 탁 트인 노지에서 몸을 숨기지도, 피하지도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죽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터입니다. 그리고 끝내 가해자들에 의해 다시 망에 쑤셔 넣어진 채 지금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학대 행위가 가능했을 정당한 사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에 끝까지 대응하여 동물 학대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나아가 오로지 사람의 욕심 때문에 희생되는 동물이 없어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