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재래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생 동물 불법 도축·판매에 대한 규제 마련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성명서]재래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생 동물 불법 도축·판매에 대한 규제 마련을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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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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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인 성남 모란시장에서 AI가 발생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과 휴일을 앞두고도 AI 발생 사실을 방역당국이 뒤늦게 발표해 초기 대응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은 가금류가 도축·판매되는 최종 장소기에 다른 농장으로 전파 위험성이 낮아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지난 9월 이후 재래시장에서 AI가 검출된 사례가 여섯 차례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모두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도축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비자와 가장 접점에서 동물이 도축되어 유통되는 만큼, 다른 농장과의 전파 가능성과는 관계없이 AI 발생 사실을 신속히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식품 안전 문제와 직결되고, 모란시장의 경우 주말에만 20만 명에 가까운 유동인구가 있을 정도로 바이러스 전파와 확산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속한 정보 전달을 할 것이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명했지만, 재래시장에서 AI가 발생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불법으로 도축·판매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들을 돌아보고, 재래시장에서 AI 재발을 막기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단 점이다.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판매하는 것이 야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전염병 전파 및 확산 위험
재래시장은 방역취약구역으로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해 판매할 경우, 바이러스가 동물의 분변, 혈액, 먼지, 닭장, , 도마, 사람의 옷 등을 통해 쉽게 전파할 수 있다. 가금류 외에도 개, 토끼, 염소 등 다른 동물을 함께 도축해 판매하는 재래시장은 종간 전파와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
 
더욱이 재래시장에는 여러 농장으로부터 이동된 가금류가 모이게 되고, 소규모 시장이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역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2. 공중보건과 식품안전 위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별히 고시한 지역 외에서의 자가도축은 불법이다. 무엇보다 계속적으로 재래시장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식품안전, 즉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번처럼 방역당국이 AI 바이러스 유입여부를 조기에 파악해 방역조치를 취하려고 실시하는 상시예찰을 통해 재래시장에서 감염된 가금류를 발견하더라도, 농장 지점에서 발견했을 때와 달리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많은 소비자들이 곧바로 감염된 가금류를 구매해 섭취할 수 있다.
 
정부는 일정 온도 이상에서 끓여 먹으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과정에서의 감염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되는 재래시장의 특성 상 소비자에게 이미 감염된 가금류가 유통된 후에 실시하는 판매시설 폐쇄나 소독 조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
 
의학 전문 학술지인 The Lancet에 발표된 논문 ‘Human infections with the emerging avian influenza A H7N9 virus from wet market poultry’에 따르면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도축해 판매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AI 감염 통로가 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간 전파 가능한 바이러스 형태로 변이될 수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1997년 홍콩에서 AI에 감염됐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가금류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종사하거나 재래시장 방문 등을 통해 바이러스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동물복지 문제
재래시장에서 동물의 자가도축은 동물복지 문제를 야기한다. 도살되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의 목을 잘라 방혈하기 전에 기절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재래시장에서는 이 과정 없이 바로 방혈 작업이 이뤄져 동물들이 고통을 온전히 느끼게 된다. 이런 동물복지 문제 때문에 국제기준뿐 아니라 국내 동물보호법에서도 도살 작업 시 동물이 먼저 의식을 잃도록 하는 작업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동물복지 위원회(FAWC)는 닭을 방혈로만 도축할 경우 목을 자르는 작업 이후 약 20초 이상 의식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보다 인도적인 도축을 위해 방혈 전 기절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 재래시장 활성화 저해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해 판매하는 행위는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어 오늘날 재래시장 방문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AI가 발생하면 휴장 및 소비자 불안감 조성으로 인해 가축판매시설 외 타 업종까지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이번 성남 모란시장의 경우 50년 전통의 5일장을 처음 휴장해 애꿎은 일반 판매업소의 피해와 시장 방문객들이 발길을 돌려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가 있던 태국은 공중보건과 질병예방, 동물복지 문제를 고려해 2004년부터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 도축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2013년부터 태국에서는 허가 받은 시설에서 가금류를 도축해야 하고, 법을 어기면 최소 670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싱가폴도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의 도축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 가금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즉석에서 잡은 고기를 원하는 소비층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재래시장을 방문한다. 그러나 지금 방식으로 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해 판매하는 행위는 오히려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토종 농축산물과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의 특성이 잘지켜질 수 있도록 소규모 동물복지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재래시장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판매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소비자 요구도 충족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AI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판매하는 것은 공중보건과 동물복지를 저해하고 재래시장 영세 상인들의 피해만 키울 뿐이다. 따라서 방역차원에서의 소독실시 및 일시적인 판매 금지 조치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한다.
 
 
20141230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