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동물자유연대, KBS <연애의 발견> 제작사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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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동물자유연대, KBS <연애의 발견> 제작사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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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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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KBS <연애의 발견> 제작사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
-토끼가 폐사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칙 대상
 
동물자유연대는 818일 방영된 KBS2 드라마 <연애의 발견> 외주 제작사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818일 해당 프로그램에서 토끼를 물로 적시고, 던지듯 다루는 등의 장면이 방영돼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토끼의 특성상 폐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정황임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후, 제작사와 KBS측에 사과방송과 함께 촬영에 사용된 토끼가 생존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8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이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토끼의 생물학적 특성과 전문가 소견 등으로 미루어볼 때 쇼크사나 저체온증으로 폐사했거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 때문에 토끼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며,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해도 모자랄 공영방송에서 동물을 물건처럼 여기고 고통을 준 데다, 이에 대한 심각성까지 통감하지 못하는 것은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뿐 아니라 동물학대가 처벌 없이 용납될 수 있다는 그릇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혐의를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