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신종펫숍'이라 불리는 보호소 위장 펫숍을 제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4월 1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날 동물자유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신종펫숍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 요양원' 등 보호시설로 오인할만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비용을 대가로 동물을 인수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인수한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고 심한 경우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동물학대가 지속되며 신종펫숍 영업 제재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왔다.
○ 이 날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시민들이 쉽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한 영업 형태로 인해 반려동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발의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시설이 아닌 자가 동물보호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신종펫숍은 법으로 규정된 영업이 아니므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대략적으로 추산했을때 2023년 130여 곳으로 파악됐던 업체가 현재는 220곳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영리 목적의 동물 인수는 동물 관리 비용을 절감할수록 업체가 이익을 보는 영업 구조이므로 동물학대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며, "올 초에는 인천에 위치한 신종펫숍에서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4개월 간 고양이 7마리가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사망했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나, 폐쇄적인 시설에서 발생한 동물학대는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웠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신종펫숍은 법의 공백을 틈타 영업 방식의 변종을 거듭하며 세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신종펫숍이 동물구조입양단체로 위장해 지자체 행사에까지 참여한 것을 확인하고 정부에 규제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펫숍을 제재할 근거가 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이 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신종펫숍 제재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