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KBS <동물은 훌륭하다> 언중위 조정 결과, 피해자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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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BS <동물은 훌륭하다> 언중위 조정 결과, 피해자에 "유감" 표명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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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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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업자 미화로 비난 일었던

KBS <동물은 훌륭하다>

언중위 조정 결과, 피해자에 "유감" 표명


  • KBS 예능 방송 <동물은 훌륭하다> 2화, '오선이 납치 사건' 당시 도살 업자에 편향된 방송으로 오선이 반려인에 대한 2차 가해 비난 일어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거쳐 지난 2월 7일 자사 홈페이지 통해 반려인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 게시해
  • 동물자유연대 "다시는 이 같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 방송 제작 시 신중을 기해야"


○ 2024년 11월 23일 방영된 KBS 예능 프로그램 <동물은 훌륭하다>에 대해 동물자유연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한 조정 결정이 이뤄지면서 2월 7일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이 게시됐다. 언중위 조정 결과로써 방송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다. 

○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23일자 ⌜동물은 훌륭하다 2화 '반려견 목욕탕의 특별한 사연'⌟ 방송에서 반려견 목욕탕 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출연자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그 계기가 됐던 사건으로 "식용견인줄 알았는데 납치된 반려견이었다"는 사연, 일명 '구포 오선이 납치 사건'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라고 방송 내용을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당시 납치된 반려견의 주인이 "그때 그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알려와 해당 영상을 삭제한 상태입니다."라며, "해당 반려견의 주인분께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는 입장을 게시했다. 

○ 지난 11월 방영된 방송에서는 2017년 9월 집을 잃은 뒤 납치되어 구포 개시장에 위치한 탕제원에서 도살된 반려견 '오선이 납치 사건'을 다루었고, 사건 당시 오선이를 도살한 업자가 출연진으로 등장했다. 방송은 전반에 걸쳐 도살업자의 이야기를 담은 반면, 오선이를 잃은 반려인의 입장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 방송 직후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방송 내용과 관련해 "개가 잔혹하게 도살당한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을 다루면서도 오히려 가해자를 미화함으로써 오선이를 잃은 피해자가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작진에 "공문을 통해 조속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 동물자유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언중위 조정에 대하여 "해당 방송의 기획 단계에서 '동물권 증진'이라는 취지를 전달받고 영상 제공에 협조했으나, 실제는 오히려 유실견 도살업자를 미화하는 방송 내용에 아연실색했다"면서 "책임과 문제의식을 느껴 제작진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제작진이 이에 응하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다"라고 조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 이어 "지난 1월 21일 있었던 조정 심리에서 서로 입장을 청취하고 협의한 결과 2월 7일 방송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이 게시됐다"며, "제작진이 방송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고, 6개월 간 보도문 게시에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공식 답변을 계속 회피해오던 제작진이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가족을 잃은 오선이 반려인은 이번 일로 또 한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했다"며, "제작진은 개 식용 업종 전환의 선례를 전하고자 해당 방송을 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송을 통한 의도 전달에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2차 가해까지 발생했다"라고 방송의 문제를 지적했다. 

○ 또한 "이번 공식 입장 발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앞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사회적 약자라는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면서 "동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뒤따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KBS <동물은 훌륭하다> 공식 입장문은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공지사항' 게시판(https://bit.ly/3QeZOMK)에 게재되었으며, 게시 시점인 2월 7일부터 6개월 또는 프로그램 홈페이지 존속 만료일까지 게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