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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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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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918_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zip

○ 지난 9월 21일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 등 10인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8)'을 발의했다.

○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 학대행위 금지나 학대 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료나 물을 지급하지 아니한 방치행위 등의 가혹행위가 학대행위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학대 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 행위가 시, 도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발의안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학대행위 방지를 위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보호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의 내용을 방치행위 등의 가혹행위까지 확대하며 동물의 구조, 보호 행위의 주체로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8조 제2항 제4호 신설, 안 제14조).

○ 대부분의 국가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위해 행위뿐 아니라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끼치는 것’을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료와 물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좁은 공간에 장시간 구속하거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의도적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는 것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동물이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이 명백하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내 근거조항의 부재로 시정 요청이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러한 법적 부재는 관할 공무원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연달아 발생하는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들은 사회적 불안감마저 조성하고 있다. 이미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시민들의 생명에 대한 윤리 의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통 받는 동물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시민들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 우리 나라 동물보호법 제 3조에는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의 5대 원칙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어 동물보호법 내에서 동물보호의 5대 원칙의 준수가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틀을 마련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이 갖고 있는 법적 부실을 점진적으로 보완, 개선해 동물을 이용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는 선진국형 ‘동물복지법’으로 도약하는 데 한 걸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9월 26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