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발의된 개정안은 수산자원관리법 14조의2‘누구든지 모든 고래류를 포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과학적 조사의 경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1항에 따른다.’는 법률안과, 제 63조의 2(벌칙)에‘제 14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3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국제포경위원회(IWC)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조사를 위한 포획뿐 아니라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을 허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멸종위기종인 고래의 상업적 포획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포경을 하지 않고 비살상방식으로 가능하다. 또한, 고래, 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를 전시, 공연을 목적으로 포획하는 일은 비인도적이고 반생태적이며, 이미 서식지에서의 본능을 억압당한 동물을 관찰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가 없다. 칠레와 코스타리카는 해양 포유류의 전시와 함께 포획, 수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네덜란드는 수족관 개장을 금지하였고, 사이프러스, 헝가리, 인도, 아르헨티나, 베트남, 말레이지아, 멕시코, 스위스 등이 해양 포유류의 수입 혹은 수출, 또는 둘 다를 금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혼획율 세계 1위라는 오명과 고래의 식용 유통 때문에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빈축을 사 왔고, 정부는 지난 7월 4일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과학적 목적의 포경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한국의 환경행정의 합리성이 회복되고 자연생태계를 존중하는 정책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9월 13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