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농림부에서 입안한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중 다음의 내용을 백지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왜 개의 품종 개량을 반대하는가?
* 문제가 되는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 (개량대상가축)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은 한우·젖소·돼지·닭 및 말, 개 및 오리로 한다.
개량이라 함은, 수많은 자견을 번식시키는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선택된 개체만이 그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견들이 도태라는 미명하에 대량 살상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개량된 개들은 대부분 어떤 의미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단지 미견을 보고 싶어 그 수많은 개들의 생명을 짓밟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체면을 알고 사는 인간으로서 양심을 회복하자.
또한. 품종 개량을 통해 인간의 편의성을 쫓는 이용의 수단으로 생명체를 조작해 내기도 할것이다. 가령 실험, 실습에 적합한 품종 개량이라든지.
어떤 특성만을 위해 개발한다거나 특징적인 것을 찾다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 결함 등 선천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에 쉽게 노출될 위험을 가지는 개들이 탄생되기도 한다.
쉬운 예로, 시추의 경우 눈이 크고 돌출된 것이 미견으로서의 매력은 있을지 몰라도,그 눈은 쉽게 질병에 감염되어 다른 견종에 비해 안구 질환들을 많이 겪고 있다.
때문에 그 어떤 명분도 동물들의 희생을 정당화 시킬 수 없으며, 비명하는 생명체들의 고통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해소시켜 주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마땅한 것이므로, 우리는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개량대상가축)의 개정을 반대한다.
개의 개량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면 그와 동시에, 그들의 개량 연구비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므로, 우리는 이토록 명분없는 생명학대의 현장에까지 우리의 세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
# 축산법시행령 제12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의 개량ㆍ증식사업
(중략)
7. 농업과 관련된 재래가축, 동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신설))
매년 수만마리의 떠돌이 동물 발생에 대비한 대책 수립 절대 부족, 동물 복지 정책 미수립 및 정부가 하여야 할일들을 힘에 겹게 대신 짊어지고 가는 민간 동물보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만 급급한 정책과 지원금이 배당된다는 것은 도덕성 결여의 근시안적이고 생명윤리의 국제적 흐름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동물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 유린의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 (개량대상가축)의 개정안을 반대한다!
2. 우리는 왜 경주용 개의 등록을 반대하는가?
* 문제가 되는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가축의 등록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가축은 소·돼지·말·토끼·개·오리로 한다. 다만, 개는 애완용 또는 경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되,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한 진도개보호지구내에서 사육되는 진도개는 제외한다.
현재의 \'개\'는 품종이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 가운데, 사냥용· 마약탐지용· 맹인안내용· 치료용 등등 특정 목적을 가진 목적견, 기능견의 역할을 해왔다..
경주견도 그중의 하나일뿐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주용 목적을 가진 개만 등록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농림부가 경견법을 미리 염두에 둔 처사임을 명백히 드러낸 항목이다.
경견은 도박 및 동물학대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최근 특정 이익집단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경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는 매우 낮는 실정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유치하고 있는 제천시에서도 경견이 활성화 되지 못해 고심중에 있으며, 최근 가평군에서도 경견장을 유치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확인해 본 바, 사업성이 매우 낮은 관계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현재 경견사업은 그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이에 자본을 투자했던 농가 및 개인들은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직접 나서서 경견 행위를 부추기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는 또 한번 축산 농가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지난 6월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이 서울 한복판 도로에 송아지들을 풀어놓은 사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과천 청사 앞에서 그레이하운드의 기운 빠진 질주를 보고 싶지 않다.
축산농가의 패망을 불러올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의 로비에 흔들리는 농림부는 반성하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가축의 등록) 2항에 등록대상의 가축중 \'경주용 목적\' 입안 과정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제8조 2항의 개정을 반대한다!
2003년 9월 19일
동물자유연대/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