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의 도시공원법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 :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공원에 무조건적으로 전면 출입금지하는 내용이 아닌, 고궁 등의 역사공원 및 어린이 공원 등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규제하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리가 된 후에 연락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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