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동물카페 학대사건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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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동물카페 학대사건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 판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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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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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 전시에 이용하던 개에게 돌망치를 17회 휘둘러 살해한 동물카페 업주의 선고 공판이 오늘(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동물원법, 동물보호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2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개(뚠이)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점, 제보자를 수차례 비난한 점, 동물원법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수 차례 있는 점 등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판결을 내놓으며, 이번에도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은 동물들과 동물을 위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제보받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며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해 오던 활동가들은 지난 2월 업주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야말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쉬운 구형이었지만, 검찰의 구형대로 2년 2월 징역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죽은 동물들이 겪은 고통의 일부라도 느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물보다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듯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뚠이와 유월이, 타순이, 이름 없이 죽은 동물들과 격리된 후 전염병으로 사망한 치로, 미코 모두에게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든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절망에 멈추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담당 검사실에서 항소할 예정이라는 것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