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이 개정안은 국가가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보호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의 내용을 방치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의 가혹행위까지 확대하며, 동물의 구조 보호행위의 주체로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규정하려는 의도로 발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위해 행위 뿐 아니라 사료와 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 장시간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의도적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는 것 등을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무책임한 방치로 동물이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내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법적 조항의 부재는 그동안 수많은 동물들을 극한 상황에 몰아넣고, 시민과 활동가들을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뜨려 왔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방치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가 되기에는 미약하지만, 동물보호법 안에서 방치를 학대 행위의 하나로 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 둘 씩 개선해나가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도 동물이 이용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는 선진국형 '동물복지법'이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동물학대를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주신 열 분의 의원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한마디를 전해주세요!
<발의자 명단>
강창일 의원 http://www.kangci.net/4sub_01.asp
이낙연 의원 http://www.nylee.or.kr/board/board.php
김성곤 의원 http://www.kimsg.net/board/board.jsp?bbs=free
유대운 의원 http://you7715.tistory.com/
김승남 의원 http://www.snk21.com/client/memo/m_lst.asp
배기운 의원 http://blog.daum.net/najubaekw/2
유성엽 의원 http://www.yajeong.or.kr/
(이상 민주통합당)
이노근 의원 http://www.lng5238.net/board/list.php?db=free
김태원 의원 http://www.kimsg.net/board/board.jsp?bbs=free
(이상 새누리당)
이경숙 2012-09-26 15:10 | 삭제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 김희정의원은 왜 참여하지 않으셨는지....
이기순 2012-09-26 16:13 | 삭제
꽤 내용 갖춰 개정 발의해 놓고도 주춤주춤하고 계시답니다. 보도자료 한 장 안 뿌리고, 조용히 발의하신 걸 인연이 되려는지 어찌어찌 하다 딱 발견했어요. ㅎㅎㅎㅎ 회원님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세요.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요. 전 지금.. 18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할 동물복지정책 정리하느라 좀 바빠서... 그거 끝나면 게시판 도배 들어가겠습니다. 회원님들이 먼저 시작해 주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