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동물자유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발생한 고양이 AI 감염과 대한 정부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며 재방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 이들은 먼저 방역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보호소 보호동물(개ㆍ고양이) 및 길고양이 등에 대한 감염검사가 비과학적이며, 정부의 실책을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보호시설의 고양이는 해당 동물종의 보호·관리의 형태만 같을 뿐 먹이, 관리인, 시설 등이 서로 상이하여 감염개체와 공통분모가 없어 검사의 대상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보호시설 내 개·고양이에 대한 감염검사 결과를 공표한 서울, 강원, 충북, 전북, 경남의 경우 단 한 마리의 양성개체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방역실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호소에서 급이한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정밀검사를 통해 확진되었음에도 여전히 고양이 감염검사에 대한 집착하는 행태가 가축전염병 방역에 있어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류농가에서 발생했음에도 방역당국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고 그대로 유통되어 반려동물 간식(사료)으로 제조되어 공급되고 고양이 감염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AI 발생 농가에 대한 조사보다는 다른 고양이들의 감염여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동물자유연대의 주장대로라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가금류농가로부터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농장 내부에서 다른 개체들도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업체로도 납품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이번 사태의 시발점인 원료공급업체인 가금류농가에 대한 조사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료제조 업체의 경우 항원이 확인되자 마자 업체명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린 반면 원료 공급업체의 경우 농장명, 같은 기간 해당 농장으로부터 납품 받은 업체, 이에 대한 조치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동시에 가축전염병의 다양한 감염형태에 부합하는 지침 마련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고양이 AI 감염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보호소 및 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을 해야한다면서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경우 안락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별도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농장 내 또는 농장간 전파확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농장 밖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푸부 고시 제2022-103호)을 보면 제19조 1호에서 살처분 대상이 되는 개·고양이를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로 한정하고 있다.
○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활동가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한다"면서 "애먼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즉각 그만두고, 정부의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대체 어떻게 AI에 감염된 생육이 유통되어 반려동물용 사료에 사용하게 됐는지 경로를 제대로 분석하라. 또한 사람이 먹는 식품에도 유입된 것은 아닌지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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