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자료]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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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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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라!”


고양이 잔혹하게 토막살해 후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 학대범은 청소년 추정
잇따른 아동∙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 높아져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 예방대책 마련 촉구 서한, 청와대에 전달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은 오늘(12/6)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잇따른  아동·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표하며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및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지난 4일 동물자유연대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한 게시판에 배가 갈라져 장기가 드러나 있고 목과 꼬리가 절단된 끔찍한 고양이 사체 사진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였다. 게시자는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잔혹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살해한 장본임인을 밝히며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사진도 함께 게시하며 고양이 살해 행위를 “짜릿한 경험”에 비추어 자랑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당일(4일) 해당 게시글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게시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일 동물학대 사건에 이어 약 한달여전에는 새끼고양이를 주먹으로 내리쳐 던지거나 돌맹이로 고양이를 내리쳐 죽인 후 이를 개인방송에 게시한 두 건의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사건을 제보 받고,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는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학대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그 행태마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행위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 동물학대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낮은 인식, 청소년은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가 신고 및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반사회적 범죄인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정규교과정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동물학대행위 청소년에 대한 관리대책, △학교폭력예방법 내 동물학대행위 원칙 및 처리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 동물자유연대 한혁 전략사업국장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여 돈벌이 수단,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행위는 비극적 성장통이 아닐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를 사회의 어른 모두가 책임져야 할 공동의 죄책으로 여기며, 정부는 제도권 교육안에서 동물학대범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기자회견 후 동물자유연대는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 예방대책 수립 요청’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붙임] 기자회견문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아동∙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은 발생 사례의 증가뿐만 아니라 그 행태의 잔인함도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사회적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4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한 게시판에는 배가 갈라져 창자가 튀어나와 있고 심지어 목과 꼬리가 절단된 끔찍한 사진이 여러 장 게시되었다. 이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의 손과 아이디를 적은 메모 등을 함께 촬영하며 소위 ‘인증’하는가 하면 “정말 짜릿했다”며 자랑까지 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같은 잔혹한 행위의 주인공이 청소년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여부는 경찰의 수사 등을 통해 규명해야 하겠지만, 당사자가 올린 글과 사진 등을 토대로 추측건대 학대자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앳된 청소년으로 판단된다. 이 청소년은 4일 범행 이전에도‘길고양이를 잡는 법’‘망치 구입처’ 등을 묻거나, 새끼고양이들을 학대한 뒤 부모에게 자랑했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는 것으로 보아 우발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 한 달여 전에는 초등학생이 주택가에서 새끼 고양이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지붕 위에 있던 어미 고양이에게 옆에 올려놓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아무 죄 없는, 더구나 성묘도 아닌 새끼 고양이를 향한 폭력의 정도가 초등학생의 소행으로 보기엔 끔찍한 것이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초등학생으로 짐작되는 청소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상당한 출혈을 보인 고양이 사체와 피로 범벅된 돌멩이를 찍은 영상과 함께 “아기 고양이를 살해했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자막을 내보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학대범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그 행태마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동물학대범죄는 인간에 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아동기의 동물학대는 성인이 된 이후의 폭력 성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총기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45%가 어린 시절에 동물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는 미국 연구진의 조사 결과나 살인과 강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수감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수감자들에 비해 어린 시절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를 저지른 비율이 3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내용 등은 이같은 우려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동기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성장하면서 잔혹성이 점점 더 심화된다는 점이다. 성인의 동물학대 범죄가 우리 사회의 ‘현재’를 망치고 있다면, 청소년의 동물학대행위는 ‘미래’에까지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는 셈인데 대한민국은 아직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조차 없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동물학대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낮은 인식, 청소년은 처벌이 힘들다는 한계로 인해 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는 신고조차 잘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대로 된 통계치조차 없다. 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이 힘든 청소년 폭력행위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등의 기구에서 관련한 처리와 예방대책 마련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저지른 동물학대범죄는 이를 담당할 기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과과정에서 제대로 된 생명존중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는 날로 늘어나며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동물학대범죄는 인간의 심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단호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예외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또 한편 우리는 동물학대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탓하고 벌하기에 앞서 사회전체의 반성과 진지한 자기성찰을 촉구한다. 방역을 핑계로 수십만 마리, 때로 3천7백여만 마리 동물들을 거리낌 없이 죽일 수 있는 나라에서 과연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었을 것인가? 산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돈벌이 수단,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나라에서 어쩌면 청소년들의 동물학대행위는 비극적 성장통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 개인의 동물학대 범죄행위는 사회의 어른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죄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 동물학대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정부는 정규교과과정에서 동물보호교육을 의무화하라!
2. 정부는 동물학대행위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3. 정부는 청소년 동물학대행위 처리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라!
4. 정부는 모든 동물학대범죄를 철저히 수사, 엄중 처벌하라!


2019년 12월 6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