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기본도 못 지키는 몰리스펫샵, 동물판매 중단해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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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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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판매 26개 지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조사 결과 낙제점
- 계약서 제공 의무, 요금표 게시 단 한 곳도 안 지켜
- 동물자유연대 계약서 내 생산자 정보기재 등 추가조사 계획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16일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몰리스펫샵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폭로하고 동물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생산업 허가제 전환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100일 맞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강아지를 분양하는 전국의 몰리스펫샵(전체 35개 점포 중 26개)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동물판매업등록증 게시, 요금표,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 등 올해 3월부터 적용된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 조사결과 강아지를 분양하는 몰리스펫샵 26개 지점 가운데 동물판매업 등록증 미게시 10곳(38.5%), 요금표미게시 26곳(100%), 계약서 제공의무 26곳(100%)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그 외에도 동물의 정보 미표시(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16곳(61.5%), 개체관리카드 미비치 5곳(19.2%)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부 매장의 경우 판매하는 동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 제외)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지만 송파 가든파이브점의 경우 현장 조사 당시 살아있는 햄스터가 죽어있는 햄스터의 사체를 먹고 있는 광경이 포착되기도 했다.
○ 몰리스펫샵은 동물자유연대의 2012년, 2016년 조사에서도 2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 판매동물의 불투명한 유통경로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본적인 영업자 준수사항 마저도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를 운영하는 이마트에 동물보호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몰리스펫샵은 앞선 2012년, 2016년의 조사 때에도 현재에도 관리의 부실함과 함께 생명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주변산업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만큼 하루속히 동물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와 지자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동물자유연대의 입장이다. 법 통과로부터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이 있었으며, 동물자유연대의 조사는 법 시행으로부터 세 달이 지난 시점에 진행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 시행 전까지 영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어야 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펫샵 마저 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증명한다.
○ 반려동물의 대규모 생산과 판매구조에서는 동물의 복지보다 관리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지기 쉽다. 국내 최대 유통회사가 직영하는 반려동물 판매브랜드인 몰리스펫샵은 과거에도, 이번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몰리스펫샵이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하루 속히 동물판매를 중단할 것 △대기업으로서 우리사회의 성숙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이와 함께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계약서 내에 생산자 정보 등을 제대로 기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틀린 계약서 찾기’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송지성 활동가는 “강아지공장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음에도 여전히 불법 생산·판매업자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법 개정 운동과 함께 현재 있는 법이라도 준수할 수 있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몰리스 펫샵 동물판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내 최대 유통사의 기본도 못 지키는 동물 판매,
몰리스펫샵은 동물판매 즉각 중단하라!”
2016년 ‘강아지공장’사건으로 전 국민의 분노와 요구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 넉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업 허가제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법전 속에 잠든 채 현실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물자유연대는 국내 최대 유통사의 브랜드 펫숍마저 영업자 준수사항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실태를 고발함과 동시에 무책임함 동물판매를 중단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의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주)이마트의 펫숍 브랜드인 ‘몰리스펫샵’의 반려동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개정된 규정 중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된 4개 항목(△영업등록증 게시 △요금표 게시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 △동물 정보 표시)에 대해 전체 35개 지점 중 현재 동물을 판매 중인 26개 지점을 전수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6개 지점 중 계약서 제공의무와 요금표를 게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동물의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 미표시는 16곳,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지점은 10곳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4개 항목 모두 지키지 않고 있는 지점 역시 7개(26.9%)에 달했습니다. 특히 동물정보의 표시는 법 개정이전인 2016년 조사 당시에는 예방접종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번 조사 당시에는 해당 정보가 빠져 있어 시대적 흐름과 법규에 마저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 일부 매장의 경우 판매하는 동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 제외)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지만 송파 가든파이브점의 경우 현장 조사 당시 살아있는 햄스터가 죽어있는 햄스터의 사체를 먹고 있는 광경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몰리스펫샵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는 국내최대 유통사인 이마트가 직영하는 브랜드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몰리스펫샵은 동물자유연대의 2012년, 2016년 조사에서도 2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 판매동물의 불투명한 유통경로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본적인 영업자 준수사항 마저도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몰리스펫샵과 이를 운영하는 이마트에 동물보호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 통과로부터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며, 동물자유연대의 조사는 법 시행으로부터 세 달이 지난 시점에 진행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 시행 전까지 영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펫샵 마저 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증명합니다.
반려동물의 대규모 생산과 판매구조에서는 동물의 복지보다 관리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지기 쉽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회사가 직영하는 반려동물 판매브랜드인 몰리스펫샵은 과거에도, 이번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몰리스펫샵이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하루 속히 동물판매를 중단할 것 △대기업으로서 우리사회의 성숙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7월 16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