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잔혹범죄마저 눈 감는 검찰의 동물학대 수사 태도를 규탄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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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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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8시 20분경 부산 강서구에서 진돗개의 머리에 공기총을 쏘고, 그것도 모자라 차량을 이용해 밟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피의자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20m 정도 거리에 있는 진돗개를 향해 공기총을 발사했으며, 이후 개가 죽지 않자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깔아뭉갰다. 부검결과 개는 두개골이 총탄에 함몰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이를 목격한 개의 소유자를 피해 달아났으나 다행히 CCTV 영상과 총포소지자 탐문 등을 통해 당일 오후 7시 쯤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피의자는 동물학대 외에도 총포도금 화약류 단속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에 대한 혐의가 있음에도 25일 오후 11시 30분 검사의 긴급체포불승인(불구속수사지휘)에 따라 석방됐다. 출석의사를 밝히거나 자수를 한 경우가 아님에도, 긴급체포로부터 불과 4시간 밖에 지나지 않은, 그것도 자정에 가까운 심야에 검사에 의해 석방이 된 것으로 전례가 드문 일이다.
결국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어떠한 도구와 방법을 쓰더라도 동물학대 사건은 그저 ‘재물에 불과한 동물’과 관련된 사건일 뿐이라는 우리 사법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부족하지만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상당부분 발전시켜왔고, 헌법에 동물 보호 명시를 논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동물을 단순히 사람의 필요에 의해 이용하거나 마음대로 괴롭히고 생명을 빼앗던 반생명적, 반생태적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물을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할 만큼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불러일으킨다.
아무리 사회적 합의와 필요에 의해 법을 만들고 정비한다고 한들 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자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법은 규범력을 잃고 사문화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동물보호법 자체의 허술함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사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법당국의 안일함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동물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 자체를 꺼려하거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도 실형의 사례가 없을 만큼 온정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인식과 태도야말로 동물학대를 양산하고 동물들을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하는 원인이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정작 스스로가 동물학대 범죄의 방조자이자 공범임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된 구시대적 가치관에 머무르며 우리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본분을 망각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하루 빨리 생명의 시대에 걸맞고 우리사회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이번 동물학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3월 27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