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동물 방치하면 동물학대로 처벌해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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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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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방치하면 동물학대로 처벌해야
동물자유연대와 민병주 의원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동물이 굶주림과 추위로 폐사에까지 이르게 되는 방치 행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어야
SBS 동물농장 이덕건 PD를 비롯한 배우 장나라, 방송인 김준희, 가수 배다해 등 방치를 동물학대로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 4월 2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병주의원실과 동물자유연대가 개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 2014년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에게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인 소유주로부터 격리 조치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4월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 현행 동물보호법은 방치로 인해 죽어가는 동물이 있다고 해도 소유권자가 있을 경우 임의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동물이 죽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동물의 생명은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2만여 명의 시민서명이 전달됐으며,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국회 농해수위간사 안효대 의원, 김세훈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이 참석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호영 청와대 정무특보는 "새누리당 정책위에 이 법안을 전달해 법의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며 말했다. 안효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토론회의 내용을 잘 반영해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역시 "정책위에서 19대 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 민병주 의원은 "동물을 굶겨서 집단 폐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아사 직전의 살아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동물보호법이 현실에 맞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 법이 발의 되는 계기를 마련한 SBS TV 동물농장의 이덕건 팀장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송사 입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 인식이나 방치와 같은 모든 동물학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가수이자 배우 장나라씨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작고 약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주장 해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응원했으며, 정책세미나에 직접 참석한 (주)에바홀딩스 대표이기도 한 방송인 김준희씨는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며 물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방치되어 목숨을 부지만 한다는 것은 여느 생명과 마찬가지로 정말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갖고 있는 동물 보호에 관한 원래 취지를 살려 이번 법안이 동물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인 고통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민병주 의원이 이번에 개정 발의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규정하고, △ 피학대 동물을 소유주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하며, △ 동물보호감시원이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 군, 구 또는 민간단체로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동물학대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