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보도자료

[보도자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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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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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5월 27일 동물보호법상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규정하고, △ 피학대 동물을 소유주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하며, △ 동물보호감시원이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 군, 구 또는 민간단체로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동물학대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이다.

○ 법안을 발의한 민병주 의원은 “견주가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이 집단 폐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아사 직전의 살아있는 동물을 구조 내지 보호조치 하려 했지만 현행법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접하고 매우 안타까웠다”고 하면서,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방치에 의한 학대와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동물이 고통을 받는 상황임이 분명한데도 치료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장시간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는 상해를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학대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안성에서 동물들이 방치에 의해 죽어가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질적인 방지 효과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발의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시민 참여 행사와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