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환영

보도자료

[성명서]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환영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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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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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5일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식약처는 ‘유럽연합(E.U.)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및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장품 동물실험 최소화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대체실험법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정을 고시 안에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기존의 제5조제1호나목 (2) 시험방법 (나)의 “다만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 등이 과학적•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다만,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 등이 과학적•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인 경우에는”으로 한다.”로 바꾸어, OECD가 승인한 대체실험법이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동물자유연대가 주최한 화장품 동물실험 입법 토론회에서 동물자유연대,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 대한화장품협회가 공통적으로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식약처의 진일보적인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와 협력해서 불필요하고 비인도적인 화장품 동물실험을 종식시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12년 12월 13일

(사)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