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 ㈜거제씨월드,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공사 중인 건물에서 돌고래 사육 동물자유연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돌고래 수입 허가 취소 요구 |
〇 동물자유연대가 12월 3일, 거제 지세포 일대에 돌고래 사육과 전시 관람 시설 용도로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돌고래 4마리를 반입해 사육하고 있는 ㈜거제씨월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건축법 22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어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〇 이 돌고래 4마리는 ㈜거제씨월드가 2013년 5월 일본 다이지에서 들여와 연안의 임시사육시설에서 보관해온 것으로, 애초에 19마리를 수입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육시설 미비를 이유로 4마리에 대해서만 6개월 조건부로 승인했었다. ㈜거제씨월드는 11월 30일로 조건부 승인기간이 만료되자 건축법을 어기고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로 옮긴 것이다.
〇 허가권자인 거제시는 건축물의 미완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돌고래만 옮겨놓을 것이니 상관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동물자유연대가 거제시의 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돌고래를 옮겨 놓은 것은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〇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건축물의 용도가 돌고래 체험장인만큼 돌고래를 수족관에 입수시킨 것은 건축물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돌고래를 사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사육사가 드나드는 것 역시 건축물을 사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청각이 예민한 돌고래를 공사중인 건축물에서 사육하는 것은 스트레스 및 심할 경우 돌고래를 폐사의 위험에까지 노출시키는 행위이므로, 돌고래가 안전하게 있을 곳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승인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제씨월드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거제씨월드 공사 현장 사진 2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