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 장하나 의원의 '동물원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장하나 의원의 '동물원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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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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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9월 27일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안」을 적극 환영한다.

○ 동물원에서 전시되는 동물들은 서식지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태적 습성을 제약받으면서 사육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전시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과 관리 및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동물원의 설립에 관해서도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각각 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 한 종류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며, 이 법들 중 어디에도 동물이 적어도 습성에 따라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등 관리위원회를 두고 동물원등 설립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게 함(안 제4조).

- 동물원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 동물원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7조제2항).

- 동물원등의 장은 동물원등에서 사육 중인 동물이 수의학적 처치를 요할 때에는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동물원등의 장이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동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동물원등의 장에게 구상할 수 있음(안 제8조).

- 동물원등의 장에게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동물의 개체 수, 폐사, 질병의 발생에 관한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사육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 동물원등의 장은 동물원등을 폐원(閉院)하려는 하는 경우 동물을 다른 동물원등에 양도·증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

-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물원등의 장 등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동물원등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동물원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동물자유연대는 일부 동물원 동물이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도모해 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동물원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전시되는 동물이 적어도 최대한 본연의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적정한 보살핌을 받고, 인위적인 훈련이나 부적합한 관리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9월 27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