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이웃집 개를 살해한 사건 발생!
전기톱으로 개를 살해한 것이 정당방위?!
동물자유연대는 가해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
○ 2013년 3월 28일 전기톱을 이용해 개를 죽인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는 2013년 3월 29일 사건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상황을 살펴본 뒤 해당 사건을 동물학대로 판단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피해자는 평소 낮에는 개를 마당에 묶어 놓고, 밤 시간 동안에는 철장에 가둬놓고 기르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 새벽 철장 문이 열린 틈을 타 가해자의 부지에 들어갔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전기톱에 의해 상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개를 발견한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가 범행을 실토해 현재 안성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가해자는 ‘자신이 기르는 개와 싸움이 붙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전기톱을 휘두른 것 뿐’ 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작년에도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쇠막대로 찌르는 등 학대하고, 피해자를 폭행까지 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웃 간의 감정 싸움으로 인해 개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기톱으로 개의 등과 복부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위해를 가해 결국 목숨까지 빼앗은 것은 단순히 개의 공격성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이상의 고의성을 갖고 동물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동물자유연대는 살해된 개의 사체 사진과 더불어 작년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를 학대한 동영상을 전달받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했으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