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제주지방법원의 돌고래쇼 중단과 돌고래 방생 관련 1심 판결에 붙여

보도자료

[성명서]제주지방법원의 돌고래쇼 중단과 돌고래 방생 관련 1심 판결에 붙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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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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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자유연대와 핫핑크돌핀스는 퍼시픽랜드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항소를 하면 즉시 돌고래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으며, 퍼시픽랜드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다.
2. 검찰은 선고가 난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 다섯마리에 대한 관리권을 즉시 행사해야 하며, 이 돌고래들의 야생방사 훈련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 산하 해양수산연구기관 등의 기관에서 책임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해양수산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야생방사훈련 장소를 마련할 때까지 돌고래들은 임시로 마련된 해상 가두리 등에서 지내야 하며, 핫핑크돌핀스와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돌고래 임시 거처 비용 마련을 위한 사회적 모금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2012년 4월 4일 제주지방법원은 (주)퍼시픽랜드 등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에서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들을 이용한 돌고래쇼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이 돌고래들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들을 매수하고 조련시켜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돌고래들을 몰수하지 아니하면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위 돌고래들을 공연 등 관광사업에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몰수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며,동물자유연대와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는 이 판결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고 후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고, 이에 따라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에 대한 몰수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몰수형이 내려질 경우 이를 성실히 따르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피고인들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하고 이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감으로써 향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돌고래들을 상업적 돌고래쇼에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음에 대해 우리는 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만약 퍼시픽랜드 측에서 항소를 하는 방법으로 향후 1-2년간 돌고래쇼를 이어나가고 그럼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계속 창출하려고 한다면, 이는 1심 선고를 정면으로 뒤집는 후안무치한 행동으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퍼시픽랜드의 부당한 돌고래쇼에 대한 커다란 비판이 제기될 것이며, 우리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즉각적으로 돌고래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으며, 퍼시픽랜드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퍼시픽랜드 측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그동안 돌고래쇼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부당한 수익을 돌고래 야생방사 훈련을 통해 환원해야 마땅할 것이다. 핫핑크돌핀스와 동물자유연대는 퍼시픽랜드 측이 양심과 상식을 갖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돌고래들의 야생방사 훈련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가 고향인 남방큰돌고래들을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길이며 그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자유를 빼앗기고 노동을 착취당한 돌고래들에 대한 예의다.

포획된 돌고래들이 바다에서 적응해 살아갈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해외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야생방사가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내려진 남방큰돌고래들의 경우는 해외의 경우와는 다른 특이한 사례로서, 고향인 제주도 바다에 야생방사시 생존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군집생활을 하는 돌고래들의 특성상 야생방사 시 중요한 것이 자기 집단과의 조우 가능성인데, 한국에서 남방큰돌고래는 백 여마리만이 남아 가장 작은 집단을 이루고 제주도 연안 바다를 회유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제주도 연안 적당한 곳에 야생방사 훈련장을 만들고 전문가의 세심한 관찰 하에 먹이사냥 훈련 등을 1년간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자신의 무리들과 쉽게 어울려 야생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돌고래들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받은 검찰은 적극적으로 이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와 핫핑크돌핀스는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제돌이'의 야생방사를 결정한 서울시가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주도 산하 기관을 통해 돌고래들의 야생방사 훈련을 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 문제 등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 이는 서울시와 제주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충분히 실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자원 고갈이라는 전 지구적 도전 과제 앞에서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실현해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들이 성공적으로 제주 앞바다에 방사되어 자유롭게 뛰놀게 된다면 이는 매우 큰 생태적, 환경적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추구해야할 미래 가치와도 부합한다.
이에 우리는 검찰이 돌고래들의 관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하루속히 야생방사 훈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몰수형이 선고된 퍼시픽랜드의 돌고래들은 일단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지체 없이 옮겨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임시로 필요한 예산 등은 핫핑크돌핀스와 동물자유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모금 운동을 통해서라도 충당할 의지가 있음을 밝힌다.

                                                                        2012. 4. 5

                                                                   동물자유연대 / 핫핑크돌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