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고시”- 불법 포획과 상업 포경 부추기는 “전시, 공연용 포획 허가” 삭제하고 혼획률을 줄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1월부터 모든 고래류의 DNA 채취를 의무화 하고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의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를 제정, 실행한 바 있으나 지난 1월부터 일년간 혼획, 좌초 혹은 불법 포획된 고래는 1천 1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적으로 고래의 불법 포획을 막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부는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토종 고래류이자 멸종 위기인 ‘상괭이’가 혼획되어도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신고, 유통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정책을 해결책이라고 내놓았다. 연간 700마리나 되는 상괭이의 혼획률을 줄이려는 근본적인 노력없이 상업적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괭이 뿐 아니라 모든 고래류의 상업적 불법 포경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포경을 금지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과 약속을 무시하며 결국에는 상괭이의 개체수까지 감소시켜 우리 자연에서 찾아볼 수 없게 만들고자 하는 처사이다.
전세계적으로 음향으로 혼획을 방지하는 장치와 돌고래의 반향위치측정을 반사하거나 시각적 구분이 용이한 자망을 개발하고, 수산업에 대한 규제와 운영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혼획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단순히 혼획이 많이 되는 종의 상업적 매매 절차를 간소화 하는 고래 고시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가 고래 혼획을 암묵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혼획을 줄일 수 있는 장치와 어망의 구조를 개선해 보급해야 한다. 또한, 바닷물을 벗어나면 체온 상승 등으로 위독해지는 돌고래가 어망에 걸렸을 시 구조, 회생 조치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고래를 살려 방류한 사람에게는 포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반대로 죽은 고래를 발견한 사람은 경매로 수천만원에서 일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고래고시 1장 4조 2항에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허가된 포획 건수는 낫돌고래 40마리였으나 2011년부터 2년간 허가된 포획 건수는 참돌고래 70마리를 비롯해 낫돌고래 40마리, 큰돌고래 20마리 등 모두 150마리에 달하고 있다.
돌고래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로써, 일본의 조사 포경 과정에서는 전시용으로 포획되는 돌고래뿐 아니라 선택되지 않은 돌고래도 사냥과정에서 충격과 스트레스로 폐사하며, 이 돌고래들은 고래 고기로 팔려나가기에 사실상 상업포경과 다를 바 없어 전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전시용으로 포획된 돌고래의 53퍼센트는 잡힌 지 90일 안에 폐사한다.
3월 12일 스위스 정부는 돌고래와 고래의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미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등의 국가에서는 돌고래 사육이 금지되었고, 영국에서도 1993년부터 수족관에서 해양포유동물이 사라진 상태다. 칠레는 2005년 전시용 포획을 금지했고, 미국에서는 연구용 포획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반대여론 때문에 사실상 돌고래의 포획이 전무한 상태다. 전시 공연용 포획 허가는 상업 포경으로 가는 수순이며, 반생명적인 행위를 제도적으로 허가함으로써 국가의 국제적 명성에 큰 손실을 줄 4조 2항의 규정은 당장 삭제되어야 한다.
* 관련 영상보기 클릭! : http://youtu.be/BN4CN_TIwRM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이번 고래 고시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1. 현행 1장 4조의 고래류의 포획금지에서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은 제외한다”는 항을 삭제하라.
1.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과 해체장을 위판장소로 지정하는 등 신고, 유통을 간소화하는 개정안 외에 근본적으로 혼획률을 줄이고, 혼획, 좌초, 표류된 고래의 구조, 방류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수립하라.
2012년 4월 2일
(사)한국동물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