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AI발생시 살처분 개, 고양이, 돼지로 확대함에 반대

보도자료

AI발생시 살처분 개, 고양이, 돼지로 확대함에 반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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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8.1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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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림부의 AI발생시 살처분 개, 고양이, 돼지로 확대함에 반대한다.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입법안을 예고하였는데, 포유류중 돼지, 개,고양이에 대한 살처분 기준을 법적 근거화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반대의 의견을 제출함.

AI발생시 살처분 대상 동물의 확대에 대한 의견: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제17조 제1항, 제3항 관련

  □ “반대”:

 ① 제17조 1항의 1호에 돼지를 감수성 동물로 규정하여 살처분의 근거로 명시하는 것을 반대함.
 ② 제17조 1항의 1호에 기계적 전파의 우려가 있는 동물(가두어 키우지 않는 개․ 고양이 등)을 살처분의 근거로 명시하는 것을 반대함.
 ③ 제17조 3항의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반대.
현행안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유지.

  □ 사유:
 
1.  살처분 대상을 포유류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함

제 17조 1항 : AI의 발생 시 포유류 동물을 살처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대응입니다.  단지 예방의 차원에서 생명들을 죽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생명 존중의 정신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양돈농가의 경제 기반을 흔들음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국고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처사입니다.

AI전염경로가 우려되는 기계적 전파는 인간과 차량의 왕래로 인한 전파 위험성이 훨씬 더 크게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것 국제적으로도 보고된 바 없는 개와 고양이를 살처분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 대응이 도를 넘는 처사입니다.  개와 고양이 등은 소수로써 만약에 그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 포획 후 이동제한 조치로써 격리시킨 후 감염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여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06년에 김제에서 처음 HPAI 발생시 개와 돼지를 살처분한 것을 두고 해외의 언론사들도 돼지와 개 등의 살처분에 대하여  ‘한국의 부당하고 비과학적인 대응’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1월 29일 팝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더 타임즈는 2006년 11월 28일자 기사에서 한국이 개 등을 살처분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소속 전문가의 의견을 전한 바 있으며, AP통신도 해외 과학자들과 동물보호론자는 한국 당국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는 무관한 개와 고양이 등을 살처분하려는 것은 부당하고 비과학적이라며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하여, 이러한 보도는 CNN 등 미국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한국동물복지협회가 2006년 11월에 최초 HPAI가 발생한 김제 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초 발생 양계농가와 가장 근접해 있는 농가의 경우 닭들은 모두 살처분하였지만  AI의 감염경로가 될 수 있는 닭의 분변처리는 해당 농가에게 맞겨진 상태여서 방역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 보였으며, 발생농가 3km이내의 다른 양계장에서는 살처분시 닭들이 완전하게 죽음에 이르지 못해 닭 2마리가 숨어 있다가 방역 활동 완료 후  발견된 사례의 증언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이지 못한 살처분 위주의 방역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단적인 사례들로써, 방역활동이 곧 동물 살처분이라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확성과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6년 11월에서부터 2007년 3월 사이, HPAI 발생시 살처분된 가금류들은  CO2 가스 흡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대다수의 가금류가 생매장되었으며,  돼지의 경우 생매장과 포크레인으로 가격하는 방식으로 죽임당하였습니다.

이렇듯 방역현장에서 방역활동이 정부의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 행해지는 것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방역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현재 수립해야 할 것은 살처분 대상동물의 확대가 아니라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살처분 방안 마련에 있으므로, 이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제17조 3항의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반대함.

검역원장은 발생농장 주변의 지리적 또는 역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할 경우 농림부장관은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현행법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개정안의 내용대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명시될 경우 이는 농림부 단독 판단에 의해 시행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살처분은 수많은 생명체들의 생사여탈권이 달린 문제이며 이는 또한 자원의 낭비와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