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 (사)한국동물복지협회와 풀무원, 생산자의 동물복지협약식이 어제 7월 23일에 있었습니다.
풀무원과 작년 9월 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동물복지 인식제고와 더불어 기업들의 동물복지 참여의 시발점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동물복지형 축산물이란, 윤리적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육하고 동물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보장하며 사육하고 도축하는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축산물을 뜻합니다. 영국의 RSPCA의 Freedon Food가 가장 널리 알려졌듯이 대표적인 인증이고, 그외 여러 나라에서 각양의 복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은 동물복지에 최우선을 두면서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강한 신뢰감 형성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기업과 생산자와 단체가 상호 신의와 협력에 의해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은 우리 단체의 자문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립해 나갔으며, RSPCA의 Freedom Food 인증 기준과 Soil Association의 기준, 그리고 국내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 WSPA의 권고 등을 검토하여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되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동물에게 보장하는 5대 자유원칙\'에 준해 올가동물복지 기준이 수립되었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 상품은 한우, 닭고기, 계란, 우유 등이며 우선적으로 사육 단계가 적용됩니다.
외국도 동물복지축산 인증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진행중이듯이, 국내 역시 이제 초기 단계에서 동물복지를 구현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과 미흡한 점은 많지만, 이 첫 출발이 동물복지가 우리 사회에 보다 더 넓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농장동물의 복지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법이 아닌 동물 전반에 대해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이 되고, 우리사회의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보다 성숙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