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 대한 안타까움에 의한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야기시킨 장수동 개농장 사건은,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의 허점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과 철거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 동물에게 가혹한 현실로 나타났으니 동물보호법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명무실하고 개정이 진행중인 동물보호법안에도 이런 사태를 종식시킬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처벌조항만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장수동 개농장의 노씨의 경우, 상식적인 합의조차도 불가능하며 본인 스스로 징역형조차도 불사할 수 있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위 동영상의 일산 백구 사건의 경우 개 소유주가 인성 파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합법적으로는 그 개들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동물보호법에서 학대자 처벌 조항이 아무리 강화된다 하여도 동물의 안전조치 조항이 누락되는 한,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분노하는 일만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개정이 진행중인 동물보호법에는 반드시 동물의 안전조치권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의 이 분노가 훗날 수많은 동물들에게 희망의 역전시킬 기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을 진행중인 농림부는 동물의 피난권 혹은 안전조치권을 반영할 수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법안이 변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요!
농림부 바로가기 http://www.maf.go.kr
* 이 글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동물보호법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