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 및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애견 동반 탑승 금지 규정을 삭제하라.
최근 발생한 지하철내에서의 개의 분변 사건은, 지하철 공사가 변화하는 사회 문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이 현실적이지 못한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로써 그 위상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애견인구가 1,000만이며 애견 산업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다소 거품적인 요소가 섞여 있을지라도,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애견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이렇듯 개와 고양이는 인간과 정서 교감을 하며 동거동락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인간 생활에 끌어들인 인간된 도리로써의 책임감도 무겁게 요구되고 있다.
동물에게도 적당한 운동과 정신적 휴양,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어 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게도 적절한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반려동물의 이동권 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변인에게 피해를 미치게 한다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적인 약속이며 물리적인 규정이 될수있다.
그러나 그 약속과 규정은 편견과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기준이 정하여져서도 안될 뿐더러, 미리 염려되는 부분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지 획일적이고 업무 편의적인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민주적인 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니다.
최근에 폭발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된 개의 분변 사건은, 지하철내에서 행해지는 취객들의 토사(吐瀉)행위 확률에 비하지도 못할 만큼 발생 빈도가 미비한 사안으로써, 취객들의 탑승을 거부할 수는 없듯이 애견을 동반한 애견인을 탑승 거부하는 것은 공정한 규정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의 개들은 운동성이 보장되는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 한 배설을 하지 않는 습성이 있으며, 개, 고양이들을 일정한 규격의 케이지에 보관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배설물로 인해 객차 내를 오염시킬 염려와 털 날림 등을 거의 해소할 수 있다.
그밖에, 반려동물로 인한 주변인의 불쾌감 및 혐오감은 지극히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것으로써,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애견동반 탑승을 제한한다는 것은 획일적인 처사이다.
비행기, 버스 등 대부분의 대중 교통 수단들은 애견 동반 탑승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비행기의 경우 점차 규정도 완화되는 가운데에 애견도 어엿한 고객으로 대우받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에 새롭게 출범한 철도공사의 경우에도 제27조(휴대품)에서 반려동물은 적절한 케이지에 포장하여 동반할 경우 \'휴대품의 제한\'을 예외로 두고 있다.
이렇듯 여타의 대중 교통 수단들이 애견 동반 탑승을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중적이며 애견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지하철에서 애견동반 탑승 금지라는 독소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 후진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후진적인 규정으로 인해 애견인들에게 적절한 안전 장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증가시키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제 지하철 공사는 애견 탑승에 관련하여 일반 시민과 애견인 모두가 양보와 합의가 가능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