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정안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수정을 위해 결성된 공동대책위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첨부화일을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가능한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안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미 건교부와 각 시,도지사에게 공문으로 발송되었으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있어야 효과가 발휘될 것입니다.
정기후원
결연후원
일시후원
후원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