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내쫏으라 하십니까?

보도자료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내쫏으라 하십니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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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3.1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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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올려드리오니,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여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께서 관리사무소에 건교부의 해명안을 제출하는 한편, 건교부 주거환경과(전화 : 02-504-9136, 02-2110-8164~6 )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에 시정 통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동물단체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 혹은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 등으로 짖음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유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아파트에서 개 등을 기르는 것이 법에 저촉되고 개를 기를려면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합니까? 

A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는 각 시도지사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시달 문서에 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를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규정해놓았지만 반드시 일괄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입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Q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꾸 개를 못키우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첨부된 화일을 읽어보시고 다음과 같이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문(첨부화일)을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첨부된 문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정부의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아래의 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지않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첨부된 화일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공동주택으로 이사할 시엔 관리 규약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규약상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공동 주택의 경우 수습하는데 난관이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고 계약시 관리규약에 대한 검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 : 관리비에 벌과금을 부담할 시에 어찌 해야 하나요?

A : 벌과금을 반려동물 양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적법 절차가 아니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 부담이 적법한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된 <건교부 애견관련 문답자료.hwp>의 자료 8,9,10번의 항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