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및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 대처
동물 자유연대의 안
◎ 현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략)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건교부에서 각 시도지사에게 내려보낸 준칙안 중 일부 내용,
제 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①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중략)
3.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line식]은 당해 통로[line]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 대처 방안
1. 사전 조치 : 서울시를 대상으로 헌법 소원 제기 검토 및 표준관리규약 가처분 신청
2. 규약 개정
대안1 : 준칙안 제 39조 1의 3항을 전면 삭제
대안2 : 준칙안 제 39조 1의 3항을 다음과 같이 전면 수정
3.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line식]은 당해 통로[line]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영리의 목적으로 기르는 행위
◇ 동물보호법 및 야생조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사육이 허가된 동물 이외의 동물을 기르는 행위 (이 경우 용어 사용을 신중키 위해 관련 법안을 더 검토해야 함)
대안3 : 관리주체에 동물 양육 신고 의무화와 더불어 반려동물양육 입주자 회의 구성
대안 1, 2중 선택 후 보조 수단으로 그동안 공동주택내에서 애견을 기르면서 이웃간의 갈등이 있어왔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향후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 입주자가 반려 동물을 기를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기르는 동물을 신고토록 하고,
2) 동물을 기르는 입주자들에게 자체 동호인 모임 결성을 권장해 애견인들에 의한 규약을 마련하여,
3) 공동주택내에서 동물의 배설물 및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자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자체 정화 규정을 삽입토록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