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2/29(토) 14:55
반려동물이 대중교통이용 가능한 근거 자료
운수사업법 25조에 명시된 법률은 없어졌으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에 의거하여 탑승이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 자료제공 : 서울시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여객의 금지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혐오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규정이 2000.01.28일자로 삭제되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관)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약관으로 자동차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어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에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놓고 있음.(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함)
1. <생략>
2. <생략>
3. 동물(애완용의 소 동물 및 공인된 기관의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을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물품
5. <생략>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물품
따라서 버스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7.21일부터는 운수 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대중교통이용 가능한 근거 자료
운수사업법 25조에 명시된 법률은 없어졌으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에 의거하여 탑승이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 자료제공 : 서울시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여객의 금지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혐오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규정이 2000.01.28일자로 삭제되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관)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약관으로 자동차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어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에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놓고 있음.(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함)
1. <생략>
2. <생략>
3. 동물(애완용의 소 동물 및 공인된 기관의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을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물품
5. <생략>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물품
따라서 버스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7.21일부터는 운수 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