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0/23(화) 19:32
개정된 공원내 개,고양이 출입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 허공회님께서 자유게시란에 문의하셨던 '자연환경보전법 문의'에 관한 답변과 정정 사항입니다.
우선, 정정합니다. 허공회님께서 착오가 있으셔서 <자연공원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표기하셨습니다.
금번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는 자연공원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출입 금지 법안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허공회님께서 이 법안으로 인해 '법의 무단,자의해석 및 확대적용으로 소공원등에도 출입을 제한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의 자문을 구하는 글의 내용인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원은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두종류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공원 관련 법안입니다
1. 자연공원법 - 환경부 관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2. 도심공원법 - 건설교통부 관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28]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0·7·1]]
위 법안에 의하면 도심의 일반 공원들은 도시공원에 해당하는 바, 2001년 9월 에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심공원법을 살펴본 바, 공원내에 동물 출입에 관한 관련법규는 없었습니다.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26조 4항의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의 법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이의 제기와 근거에 대한 답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원내 개,고양이 출입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 허공회님께서 자유게시란에 문의하셨던 '자연환경보전법 문의'에 관한 답변과 정정 사항입니다.
우선, 정정합니다. 허공회님께서 착오가 있으셔서 <자연공원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표기하셨습니다.
금번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는 자연공원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출입 금지 법안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허공회님께서 이 법안으로 인해 '법의 무단,자의해석 및 확대적용으로 소공원등에도 출입을 제한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의 자문을 구하는 글의 내용인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원은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두종류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공원 관련 법안입니다
1. 자연공원법 - 환경부 관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2. 도심공원법 - 건설교통부 관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28]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0·7·1]]
위 법안에 의하면 도심의 일반 공원들은 도시공원에 해당하는 바, 2001년 9월 에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심공원법을 살펴본 바, 공원내에 동물 출입에 관한 관련법규는 없었습니다.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26조 4항의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의 법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이의 제기와 근거에 대한 답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