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구리시 내 생산업자를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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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구리시 내 생산업자를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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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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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동물자유연대로 구리전통시장 내에서 고양이를 불법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고양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시장에 나와 “고양이 데려가세요”, “고양이 사세요”라고 외치며 고양이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제보받은 다음 날, 불법 판매자가 자주 나타난다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종이상자를 들고 한 업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 판매뿐 아니라 구리시 내에서 소규모 생산업으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고, 생산업을 하면서 수의사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구매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장에 데려가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데 약속했으니 데리고 왔다.

병원은 돌팔이들이야. 약 하나 받아서 놔주면 이틀만에 뚝 떨어져.


현장에서 생산업자가 고양이를 불법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한 말 중 일부입니다.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고양이들의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긴급히 수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활동가들은 생산업자가 돈을 받고 업장을 떠난 뒤, 구매자에게 동물단체임을 밝히고 고양이들의 상태를 세심히 살펴봤습니다.


고양이들은 어린 개월령 임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떨어져 있었고, 몸은 이상하리만큼 뜨거웠습니다. 또, 귀속이 새까맣게 변해있었고, 다리와 몸 곳곳은 배변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새끼 고양이들이 더 위중해질 수 있다는 판단한 활동가들은 구매자에게 양해를 구해 고양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 고양이 두 마리 모두 귀 진드기와 호흡기 전염 질환인 ‘보데텔라’에 감염되어 있었고, 그 중 한 마리는 추가로 허피스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아픈 개체들은 경매장에서 제값에 판매하지 못하니, 시장에 나와 헐값에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관할 지자체인 구리시에 해당 생산 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위법 사항 적발 시 그에 맞는 조치를 요청하였고, 동물자유연대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구리시로부터 현장점검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고, 해당 생산업장에서 주사기가 발견된 점,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사건을 끝까지 모니터링하여, 불법으로 고양이를 판매한 생산업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한 동물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댓글


권은영 2023-07-08 10:29 | 삭제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들 이네요... 건강하게 좋은 집사님 만났으면 좋겠네요


원은주 2023-07-12 19:30 | 삭제

이렇게 작고 예쁜 아이들을.... 전통시장이란 곳이 이런 불법 판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런 전통 시장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전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