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③ 유기 · 피학대 동물

정책 · 입법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③ 유기 · 피학대 동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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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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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3: 유기 ·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설 보호소 신고제 도입으로 보호 동물의 관리 의무 부여

: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보호 동물 공고의 의무화를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사설 보호소의 환경 개선과 관리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여건 충족이 기대됩니다.


🔹 사설동물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 유기동물의 유상 분양 금지

: 현재에는 사육포기동물과 파양동물에 대해 파양비를 받고, 다시 해당 동물을 분양할 때 보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판매라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소로 신고된 시설 외 유기동물의 유상 분양을 금지한다면 사설유기동물보호소라 지칭하며 판매행위를 일삼는 신종펫샵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 · 인력 기준 강화로 유기동물 보호 수준 제고

: 50마리당 1명의 인력 배치, 수용 공간 크기 의무화 등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유기동물의 환경과 보호 · 관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 위의 험한 삶 끝에 보호소로 입소하게 된 유기동물들이 고통 속에서 외로이 죽어가지 않도록, 새로운 가족을 찾아갈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유기 · 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

: 상해, 신체적 고통 등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학대자와 피학대동물을 격리하도록 했던 현행 법령을 동물학대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격리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선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병역법에 따른 징집, 교도소 수감 등)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 불법 유기 · 방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고성 산불 당시 반려인을 위한 적절한 대피 요령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피난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처 주민들과 함께 대피하지 못한 동물이 많았고, 함께 대피한 동물들도 시설 밖이나 야산에 묶인 채 생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 종합계획 알아보기 시리즈는 제4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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