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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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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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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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제2편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반려동물 생산업 환경 개선 추진으로 인력기준, 출산주기,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환경기준을 강화 계획

: 동물에 대한 관리수준을 높이고 신체적 부담과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 허가 받은 영업자 이외에 온라인(어플, SNS, 커뮤니티 등)상 반려동물 판매와 홍보 금지

: 무책임한 동물입양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입양, 홍보'의 형태로 불법적으로 동물을 판매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무허가(등록)영업자에 대한 점검 및 처벌강화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경매장은 동물의 대량생산, 대량판매의 유통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매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반려동물 이력제'에 대한 방안을 검토

: 동물의 생산과 판매 유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불법 동물생산판매 근절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의 실태를 우리 사회에 알린 이래, 동물생산판매 관리 강화와 반려동물이력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반려동물생산판매 과정의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종합계획 알아보기 시리즈는 3편 ‘유기동물 보호’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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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③ 유기 · 피학대 동물 편 ▶ https://www.animals.or.kr/campaign/policy/50457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④ 농장동물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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