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④ 농장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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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④ 농장동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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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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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제 4편 :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임신돈 스톨 사육 금지

: 교배한 날로부터 6주가 지난 어미 돼지에게는 스톨 사육이 금지됩니다. 돼지의 임신, 출산, 분만 기간은 약 20주 입니다. 비록 그 중 절반의 기간은 스톨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머지 기간은 스톨과 분만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만 합니다.

🔹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 달걀 생산율 향상을 위해 일주일 가량 밥과 물을 주지 않고 빛을 차단하는 강제 털갈이가 금지됩니다. 더 많은 달걀을 얻기 위한 강제 털갈이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비인도적인 방식입니다.

🔹 운송 및 도축 단계 기준 구체화

: 운송 시 사료와 물 없이 동물을 방치하고 도축 동물을 전기 몰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운송 및 도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 되어 있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 경주마 복지

: 말 복지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복지 정책이 고도화 됩니다. 지난 해 은퇴한 경주마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도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의 사육, 운동, 도축 등 전 과정에 대한 복지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 동물 축제

: 축제 이용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동물의 희생을 수반하는 축제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과 살상을 바탕으로 하는 축제는 축소 및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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