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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 정책을 연구ㆍ조사ㆍ개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논평]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긴급행동지침 수정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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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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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긴급행동지침 개정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13일 전국 모든 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지난해 11월 발생해 전국을 휩쓸었던 AI(조류인플루엔자)가 사실상 종식됐다.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178일의 기록은 참혹하기만 하다. 피해액은 1조2천억 원에 달하며, 전국 383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946개 농가의 닭과 오리 3787만 마리가 도살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무능력과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발생초기 문제가 되는 고병원성 AI의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애꿎은 철새 탓만 하며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방이 불가능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엉뚱한 칼을 기계적으로 휘두르며 전국을 가금류의 무덤으로 만들면서도 정부 스스로 법과 지침을 어겼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뿐 아니라 2016년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도 살처분을 할 때는 CO2가스, N2가스 등을 이용하여 안락사 시킨 후,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포대자루에 담아 생매장하는 현장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반대로 발생농가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서는 잠복기가 지나 발병 또는 전파의 우려가 없음에도 ‘예방’을 이유로 살처분을 고집했다. 해당 농장의 경우 3월21일 잠복기(21일)가 지나고 충남대에 의뢰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행이 광주고법 전주 행정1부가 5월18일 농장주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법원에서 AI로 인한 살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졌다. 이미 4월21일 농가가 있는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됐고, 익산시도 네 차례의 검사를 거쳐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판매를 허용한 상태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보호단체 등은 무고한 죽음의 행렬을 막고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을 비롯한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예방적 살처분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AI의 발생과 확산의 온상이 되는 밀집사육을 제한하고, 친환경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해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또, 조류독감이 발생한 경우에도 외국의 사례처럼 살처분은 해당농가로 제한하고,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기계적 수평전파를 막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익산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철지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두고, 불필요한 죽음을 막기 위해 조류독감 긴급행동지침과 살처분 관련 규정을 하루 속히 개선하길 바란다.
5월 19일
동물자유연대
댓글
이승숙 2017-05-20 16:55 | 삭제
전염병만 돌면 살처분이 만병통치인듯 무조건 살아있는애들을 졸지에 생매장 시키는일을 반복하고있는 후진적 행태들에 분노를 느낀다..장기적 근본적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세워라 땜질식 처방으로 무수한 생명들을 생매장시키는 일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