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논평] 동물보호법 취지 반하는 규제개혁위 권고의 철회를 권고한다

정책 · 입법

[논평] 동물보호법 취지 반하는 규제개혁위 권고의 철회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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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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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취지 반하는 규제개혁위 권고의 철회를 권고한다.

 

319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개선권고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 권고에는 영세 동물 판매업자(펫숍)의 사육실, 격리실 내 CCTV 설치 의무 규제 완화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무화 내용 완화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 하되,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는 규개위의 이번 권고안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이라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업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부모견)를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동물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허가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번식시켜 유통시키는 꼼수 영업을 방지하고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무분별하게 새끼를 뽑아낸 후 알 수 없는 경로로 폐기 처분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이다.

실제 지난 20233월 경기 양평군 주택에서는 생산능력이 떨어져 폐기처분을 당한 부모견들을 생산업자로부터 처분 비용을 받고 데려와 먹이와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하여 굶어 죽은 개, 고양이 사체 1,256구가 쏟아져 나왔다. 이 믿기 어려운 사건의 배경에는 동물을 물건처럼 쓰다 버리는 행태와 그럼에도 생산업장에서 사육된 동물의 이력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규개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는 점,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언제든 탈부착이 가능해 업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제거하고 양평 사건과 같이 폐기처분할 수 있다. 또 동일한 품종의 동물을 다수 사육하는 생산업장의 특성상 폐기처분 후 새로운 동물에게 채운다 한 들 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결국 외장형의 허용은 개체 식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또 규개위는 동물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물판매업(사육실, 격리실), 동물생산업(사육실, 분만실), 동물수입업(사육실, 격리실), 동물 전시업(전시실, 휴게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개위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판매업의 경우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들은 영세업자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나 정작 동물판매업이 얼마나 영세한지, 다른 영업과 구분하여 단계적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마당에 판매업자들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에 우리는 동물 영업자의 편의성보다 동물의 생명과 권리의 보장이 우선되는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물자유연대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5321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