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논평]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성과와 과제

정책 · 입법

[논평]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성과와 과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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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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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였다. 금번 종합계획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복지위원회에 각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로 회의를 거치는 가운데 심의하여 마련됐다. 2015년 제1차 종합계획 발표에 이어 2025년 3차 발표에 이르기까지 개선과 보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동물복지정책의 확장성은 후속 과제로 남았다.     

향후 5년간 우리 사회 동물복지에 대한 밑그림이 될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동물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학대‧유기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강화를 목표로 하여,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동물영업 및 의료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이라는 4가지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동물학대 예방 강화,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 관리시스템 개선, 동물복지 이력 및 조직 확충 등 20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 제고,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의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민간 단체와의 협력 강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실제 주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개를 등록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외 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동물등록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물영업에 대하여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수입·판매·전시업에 대한 갱신제를 도입하고, 영업장 동물의 이력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별 동물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갱신제 도입 등을 통해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이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실행으로 향후 5년 이내에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을 당부한다.

동물영업에 관하여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입법과 정부의 정책 계획이 수립돼 있어도 꼼수 합법 영업, 불법을 통해 대량 생산, 대량 판매 구조가 난무하며 법을 비웃는 일이 비일비재해 동물이 고통에 처하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그로 인해 동물을 구호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고스란히 시민사회가 떠안았다. 이는 그동안 종합계획의 내용이 선언적인 것에 그치며 후속 실행 또한 부진한 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계획을 토대로 그동안 손 놓고 있던 대량 생산, 대량 판매의 고리가 된 꼼수 및 불법 영업과 경매장 등에 관한 구조를 끊어낼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사육금지제,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및 임시보호 처분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입양전 교육이수 의무화,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실외사육견 중성화를 확대해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 촘촘히 구성했다.

이 밖에도 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을 확충하고, 민간단체의 참여확대, 동물복지전담기관의 설립 등 현장에서의 동물복지 정책을 원활하게 실행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자 노력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해당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5년 뒤에는 보다 성숙한 반려문화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진은 물론, 동물학대 및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억제 등 동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제3차 종합계획은 더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남겨놓았다.

정부는 제3차 종합계획에서 동물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법령 체계 역시 손보겠다고 밝힌 만큼 동물복지가 단순히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가 관리되는 동물들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삶의 질에 대한 고민으로써 보다 많은 동물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야 했다.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축종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나 강제성이 전혀 없는 가이드라인이 될 뿐인데다, 농림축산식품부내에서도  동물복지부서와 축산부서가 각각 다른 관할 조직에 있는 점을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조직상 세 개의 실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동물복지, 수의·방역, 축산 업무를  하나의 실 단위로 묶는 조직 재편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축산업 내에서 농장동물복지 정책과 제도 실행의 연관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실험동물과 관련해서도 동물실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날이 늘고 있는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한 화장품법이 시행된 2017년 308만여 마리였던 것이 해마다 늘어 2023년에는 458만여 마리로 50%가량 폭증했으며, 고통이 가장 큰 D, E등급의 실험이 76.7%에 달한다. 때문에 동물실험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역시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동물실험 기관이 아닌 국가가 설치·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전환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안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또한 지난 제2차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금번에 빠진 내용들이 있어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경주마·지역축제·소싸움 등에 이용되는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누락되었는데 최근 사회적 관심이 확장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추가적 마련이 절실해보이며, 2차 계획에 포함되었던 재난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은 단 하나의 공식적인 대피소도 마련하지 못한 채 제3차 종합계획에는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동물학대의 경우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학대동물을 적절히 보호하고, 죄에 걸맞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 수사기관,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체계가 요구되나 여기까지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동물 사육금지제도의 경우 소유권 박탈 없이는 피학대동물이 사육금지기간 이후 학대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점에서 동물학대 대응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제3차 종합계획은 긍정적인 진전과 더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번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 동안 제시된 정책 외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물자유연대 역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더불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5년 2월 28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