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재판부가 퍼시픽랜드 공연금지가처분신청 1차 심리에서 화해를 권고했었는데요, 동물을 '권리주체'로 인정한 첫 사례로 경향신문에 보도됐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30600035&code=940701
제주지방법원 재판부가 퍼시픽랜드 공연금지가처분신청 1차 심리에서 화해를 권고했었는데요, 동물을 '권리주체'로 인정한 첫 사례로 경향신문에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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