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 유기동물보호기간을 동물보호법개정 추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15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변동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지만 다시 줄이는 일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외 두어가지 더 보장받은게 있긴 하지만, 아직 피난권 확보가 안되었는데 이건 농림부에서 안들어주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법안심사가 올라갈때, 우리가 힘! 써보겠습니다. ^^ 그래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알럽시추 회원님들을 동원해주신 몽이겅주 김경선님께도 감사드려요~ ^^
농림부에 탄원서 안 쓴 분들은 반성~!하세요.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