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동물판매 매장 관리 지침 Guideline
동물자유연대 | 사) 한국동물복지협회
- 본 문서는 동물의 복지 상태를 고려하여, 대형마트 동물 판매 매장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동물을 직접 돌보는 법과 동물의 건강관리에서부터 반드시 공급되어야 할 먹이와 물품, 사육시설의 환경 관리, 생리학적 습성을 반영한 보조 설비, 사육밀도, 기록유지, 구매자 교육에 이르는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호주 동물보호법 내 판매업 관련 규정, 영국과 미국 지자체의 동물판매업 허가 기준 등을 참조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대규모 주택단지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형할인마트는 최근 들어 일반인들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와 같은 소동물을 가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구매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뻗어있는 유통망을 고려해볼 때 판매되고 있는 동물의 수도 막대하며, 판매하고 있는 동물의 종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엄연히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관리 기준 없이, 상품 구성을 늘리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동물의 수와 종을 늘리고 있는 오늘날 대형 마트의 동물판매는 엄격한 제한이 가해져야 합니다. 판매용이든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든 대형마트는 살아있는 동물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매장 운영에 있어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여건일 경우 매장 내의 살아있는 동물 판매는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각 대형마트 지점 동물 판매 매장 관리자와 판매원 여러분은 본 가이드라인을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동물 관리 및 매장 환경 개선의 지침으로, 그리고 대형 마트의 동물 판매가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 여러분은 대형 마트 측에 항의를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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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2015-02-27 14:23 | 삭제
동물 , 곤충 모두 판매금지했으면 좋겟어요. 작은 프라스틱통에 한마리씩 갇혀있더군요 제자리서 숨쉬김운동만 할수밖에 없는...... 곤충들 너무 불쌍합니다. 제발 금지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