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식용을 목적으로 전봇대에 개를 매달아 불법 도살한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으로 3월 18일 관할 경찰서인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 지난 3월 1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이번 개 도살 학대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르던 개를, 목줄을 이용해 전봇대에 매달아 잔인하게 목 졸라 도살한 건으로, 맞은편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목격해 112에 신고한 익명의 시민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도살 장면을 모두 지켜본 또 다른 개도 있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개 사체는 사라진 상황이었고, 사건 현장에서 도살 장면을 모두 지켜본 개도 보이지 않았다.
○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개의 행방이 확인되면 격리 조치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무관에게 인계해달라는 요청 문구를 넣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담당 수사관은 현장 조사 때 해당 주소지에서 개 두 마리를 발견하여 또 다른 피해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인계하여 격리 조치하였다.
○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학대자는 “지인에게 대접하기 위해 기르던 개 한 마리를 잡았다.”라며 개 도살 이유를 밝혔다.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경찰은 개 도살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엄중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탄원 서명 요청을 진행했으며, 약 6,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많은 시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자에 대해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 올해 1월 9일 역사적인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고, 법 시행 3년의 유예기간에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했다.
○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검찰의 약식 명령은 특별법 제정으로 바뀐 시민의식과 사회적 합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며, 동물 학대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는 결과이다.
○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의 동물권 인식이 퇴보될 수가 있다는 것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번 시민들의 뜻을 모은 탄원서를 받아 광산구 개 도살 학대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 목이 매달린 개와 피고발인 외 1명 ]